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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나128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6. 피고와 상천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한옥공사 중 목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재(材)당 1,3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5.부터 2013. 2. 18.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4,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인부들을 모집하여 2012. 10. 28.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피고가 26,000재를 가공만 하고 조립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은 2,080만 원(= 26,000재 × 목재가공단가 8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170만 원을 지급하여 2,090만 원(= 4,170만 원 - 2,08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9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1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이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170만 원에 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목재를 가공한 후 현장으로 운반해서 조립을 해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1재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공사는 가공단계에서 중단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