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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CU안녕IC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기안동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고 있었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과 같은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