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CU안녕IC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기안동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고 있었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과 같은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