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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80646

재단채권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외 1필지 지상 A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원고]은 을[B]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D 외 1필지 일대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

)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해 제5조의 기준에 따른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 을은 일반분양대금 및 조합원 부담금이 위 건설사업비에 부족한 경우에도 갑에게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을은 잔여 일반분양분으로 분양된 금액으로 건설사업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갑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5조(대물변제 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을은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토지 및 건물에 신축아파트를 건축 하여 다음과 같이 신축아파트의 평형별 평균분담액 및 환급액으로 하는 확정부담금제를 적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제13조(사업경비의 지원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를 부담한다.

32. 제금융비용, 각종 보증비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