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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83627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2014. 3. 14. 서울 광진구 I외 6필지 J건물 제에이동 제3605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1,1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제1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 B은 2014. 3. 14. 제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800,000원(세율 3%), 지방교육세 3,480,000원(세율 0.3%)을 피고 광진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 C, D는 2013. 12. 25. 서울 광진구 K아파트 제15동 제702호(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1,0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3. 12. 30. 제2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C, D는 2013. 12. 30. 제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원고 A, B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00,000원(세율 3%), 지방교육세 3,060,000원(세율 0.3%)을 피고 광진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 E, F은 2013. 10. 13. 서울 송파구 L건물 제323동 제1903호(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3. 11. 21. 제3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E, F은 2013. 11. 21. 제3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0원(세율 2%), 지방교육세 1,800,000원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