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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2가합534559

지료결정 등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를 함께 본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제1 내지 제4토지’로 기재한다)에 관하여 1997. 5. 9. 신길1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각 3억 원, 채무자를 D, E, F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1, 2토지 지상 주택과 제3토지 지상 주택의 소유자는 D이었고, 제4토지 지상 주택(이하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구건물’이라 한다)은 참가인 B과 D, G, E, H, I 의 공유였다.

다. D은 1996. 12.경 이 사건 각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1997.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D은 그 후 자금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1998. 10. 30. 및 1998. 12. 30.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참가인 B은 1998. 10.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참가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1999. 5. 13. 다시 위 건축주 명의를 처인 피고 A로 변경하였다.

마. 소외 금고는 D 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J), 1999. 6. 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 금고는 2000. 2. 1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