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9가단725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소75587호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24. “원고는 피고에게 1,495,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 부본 및 판결문을 모두 직접 송달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9. 광주지방법원 2018하면21, 2018하단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8.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9.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