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635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의 재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85㎡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당심에서 2018. 4. 26. 반소 인용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재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및 재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0. 7. 29.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 4. 24.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4.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1.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3. 4.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고소를 취소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재차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 사실확인서에 의한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