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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26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 사이의 채권 관계 원고는 2005년경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 115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9층 일부와 10층, 옥탑 등에 대한 골조 부분을 주식회사 F(바뀌기 전 명칭 G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자이다.

C는 2000. 11. 1.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축주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다가 2005. 4.경 공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H이 2005. 8. 26.경 사망하면서 2006. 5.경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 내지 채권자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C는 2007. 2. 21.경 피해자들에게 E아파트의 각 세대(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3호, 301호, 304호, 401호, 501호, 503호, 504호, 601호, 701호, 703호, 801호, 803호, 902호, 905호, 1002호, 102동 205호 및 306호, 407호, 807호)를 담보로 제공(원고에게는 101동 703호, 803호, 102동 407호, 807호 총 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공사현장 정상화 및 채권확보를 위한 위임을 받아 대표로 유치권을 행사(원고는 2006. 8. 8. C에게 ‘타 회사로 사업권 변경이 되어 공사 재계약이 성립될 경우 유치권은 이유 없이 해지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해지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E아파트 각 세대를 포함한 E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하여 G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피해자들이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피해자들과 공동물권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