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7년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4. 고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성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6. 4. 25.까지 고성축협에 피고의 위 대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3,180,340원, 합계 43,180,3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27. 경남은행 고성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4. 6. 30.까지 대출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710,156원 및 중도상환수수료 24,860원, 합계 56,710,1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성축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2018. 7. 1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변제는 일종의 사무관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액의 상환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사무관리자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에는 출재한 금액의 출재시로부터 상환받기까지의 통상의 이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다233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합계 99,890,496원 = 43,180,340원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