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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4. 25. 선고 90헌마60 결정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마6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훈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와 급수료(수세)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 당하였는 바, 위 법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