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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181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 E를 쫓아가려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코와 입 사이 부위를 찌른 후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식창고 내에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코와 입 사이 부위를 찌른 후 식당 아주머니 등의 만류로 밖으로 밀려나왔고 이때 L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싸움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으러 주방으로 쫓아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수그러들지 않아 장치실에 있는 식칼을 들고 선풍기를 계속 내리치다가 위 식칼을 든 채로 인도 쪽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F 등은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로 밖으로 나온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여 칼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삼단봉을 펼치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코와 입 사이 부위를 힘껏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