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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3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 종친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종친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친회에서 진행한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친회 E, F, G 등 회원 7명이 참석하여 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013 년도부터 2014년도에 H 소송비 사건으로 1억 3천만 원을 D이 이사회에 보고도 없이 슬며시 갖다가 썼다.

1,400만 원 I가 폭로한 거 플러스해서 J 은행에서 세금 계산서 없이 가져간 돈이 1,300만 원 해 가지고 2,780만 원을 횡령 내지 착복을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친회에서 진행한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친회 E, K, G 등 회원 21명이 참석하여 임시이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전회장이 L과 소송과정에서 영수증 없이 약 2,700만 원 이상과 2014. 9월부터 2016. 2. 29. 사이에 M을 통하여 약 1천만 원 이상을 그리고 그 외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약 1,600만 원을 합하여 현재 밝혀진 것만 약 5천만 원 이상의 종친회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M,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G,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2012. 11.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2. 11. 5.), 소송관련비용 현황, 2016. 4. 29. 자 임시이사회 배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