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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4251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1,000,000원 확장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장된 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