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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노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줄넘기 지도를 하며 팔의 위치를 교정해 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쉬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체육관 구석에 있는 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어머니인 F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라는 제목 하에 ‘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 심 판시 사정들의 요지 - ①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 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② 피해 이후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어머니인 F의 진술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