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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2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2:3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F(23 세) 의 일행이 길을 걷던 중 부딪치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F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고 인의 일행인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당기고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3 세)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