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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8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있을 우려마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