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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6.2. 선고 2020가단3903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가단3903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

D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27,773원, 원고 B, C에게 각 13,685,1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1.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A에게 70,603,539원, 원고 B, C에게 각 40,402,3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20. 6. 4. 23:10경 F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주시 순환로 676번길에 있는 유곡교차로 램프구간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에서 유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길을 걷고 있던 G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G은 2020. 6. 5. 00:01경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주장 및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고속도로 고가 밑으로 좌측이 펜스 철망으로 막혀 있는 사실, 망인이 고속도로 고가 밑 좌측 펜스 철망의 바깥 쪽에서 E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이고 내리막 도로로서 다른 통행차량은 없어서 비교적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시속 60km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보고에도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51~60km 정도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음에도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보행한 망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9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남자

2)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64세 9개월 17일

3) 소득 및 가동연한 : 농촌일용노임(남자, 월 25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 피고는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이 아니라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9. 4. 29. I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 A과 진주시 J 등에서 과수 및 관상수 등을 재배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그에 비추어, 국민의 평균여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국민 1인당 GDP도 2018년에는 3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 우리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위 가동연한을 넘어서 만 70세라고 인정하기 어럽다. 따라서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한다.

4) 생계비 : 1/3 공제

5) 계산 : 3,981,3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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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10%

1) 망인의 일실수입 398,139원(= 3,981,393원 X 10%)

2) 원고 A의 장례비 500,000원(= 5,000,000원 × 1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 관계, 원고 A이 E로부터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 금액

가) 망인 : 30,000,000원

나) 원고 A : 10,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0,398,13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398,139원 +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 : 13,027,773원(= 30,398,139원 X 상속지분 3/7)

나) 원고 B, C : 각 8,685,182원(= 30,398,139원 X 상속지분 2/7)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3,527,773원(= 상속금액 13,027,773원 + 장례비 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685,182원(= 상속금액 8,685,182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6.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