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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13 2014누1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7. 24. 원고의 조부 소유이던 익산시 D 임야 14,083㎡(이하 행정구역을 지칭할 때는 ‘C’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서 1998. 2. 28. H 임야 2,128㎡, 2001. 3. 21. I 임야 403㎡가 각 분할되어 D 임야는 11,522㎡가 되었고, 그 후 위 D 임야는 2011. 11. 1.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D 전 11,522㎡가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71. 7. 24. J 임야 4,383㎡에 관하여 196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D 전 11,522㎡ 및 J 임야 4,383㎡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2011. 9. 30.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양도가액 합계 1,398,090,000원, 취득가액 합계 330,632,840원) 2011.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D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5. 21. L(주식회사 K의 대표자 사내이사)에게 2012.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J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5. 21. 주식회사 K에게 2012.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 5. 1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09,69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8.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5. 8.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