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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형( 징역 1년,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편취의 고의 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원심판결의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11240 판결 취지 참조). 계속적인 물품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 만으로 물품을 공급 받은 사람의 행위가 편취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 2970 판결 취지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