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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50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B 외 3필지 지상 오피스텔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일 2014. 2. 12., 준공예정일 2014. 4. 11., 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 지급일은 준공 후 2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ㆍ피고는 “각종 인입비(가스, 전기, 수도, 통신)는 원고가 선 부담 후 피고에게 청구ㆍ정산하기로 한다, 설계 및 모든 감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이후 원ㆍ피고는 2014. 5. 3. 원고가 전기, 상하수도, 가스 및 기타 인입비를 2014. 5. 9.까지, 엘리베이터 비용을 2014. 5. 20.까지 각 납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책임준공일을 2014. 5. 20.까지로 연기하고, 원고가 위 납부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 변경계약에 의하면 준공일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금액을 담보대출로 정산하고 미지급금이 발생 시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4. 7.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8. 8.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계약금으로 2,800,000원을, 상하수도 불입금으로 1,362,000원을, 한전 불입금으로 3,478,000원을, 감리비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