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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단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0. 08:5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9세)가 피고인에게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위 술집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는 피해자인 피고인 A이 먼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