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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7 2020구단61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7. 13. 음주측정을 불응하고, 2004.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11. 30. 08:5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0. 1. 4. 원고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숙취운전을 한 것이고 출근 당시 회사에서 한 음주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된 점, 원고가 배송직원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