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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1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30. 2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검은색 봉지, 은박지, 손수건으로 싸여 있는 대마 약 57.68g을 피고인의 손에 들거나 양쪽 바지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4.경 단기일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11.경 난민신청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8. 5. 2.경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출국기한인 2018. 7. 1.경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18. 7.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1693』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04: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제보자 F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 G앱에 대한 수사)-제보자의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