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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331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경 동료인 B으로부터 ‘보험가입을 위해 피고인의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B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병원’에 방문하여 ‘고혈압 증세가 있다’고 말하며 진료비 기관부담금 14,52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후,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약국’에서 기관부담금 33,560원 상당의 고혈압약을 구입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A의 의료급여로 진료 및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약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2016. 2. 27.경 위 D병원에 재방문하여 자신이 A이라고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비 기관부담금 12,66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 처방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523,870원 상당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진료차트사본(D병원, A) 수사의뢰서, 이용 의료급여기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