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5 2016가단31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1.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는 사채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전달 받아 심부름을 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의 수령 경위 및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2.경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반환을 전제로 대여한 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