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9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2: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 세) 을 포함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5 년 이내 동종 폭력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