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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745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9,428,700원 압류할 채권: C의 피고에 대한 경기도 양평군 D, 102호 E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원고는 2015.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1680호로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정본은 2015.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제 임차인인바(C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채권(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도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42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추심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