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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237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D 소재 주택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택을 인도한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