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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3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 면 5 행 내지 4 면 17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심신 미약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