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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589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속 재산 분배에 관한 다툼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