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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3791

특허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3. 10. 3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0. 30.자 특허권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