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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203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7,787,822원과 그 중 41,857,749원에 대하여 2017.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