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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9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학 ㆍ 피 학적인 성관계( 속칭 ‘SM 플레이’ )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비정상적 성적 기호를 가진 사람으로서, 2014. 8. 경부터 피해자 C( 여, 25세) 와 교제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23: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해 놓고 피고인의 집에 안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공소사실은 “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휴대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의 순서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목을 졸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씹할 년 아 내가 뭘 로 보이냐

너를 제대로 교육시켜 줘야 겠다 ”라고 하면서 그 곳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로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고, 피해자의 입에 재갈( 가운에 볼이 달려 있는 성기구) 을 물리고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 이제부터 너를 강간할 거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