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0 2017고정2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배추 밭에서 재배된 전 남 신안 산 배추를 수확작업하여 저온 창고에 저장판매할 목적으로 ‘ 땅 끝해 남 배추’ 로 표시된 배추 망에 795kg (3kg 들이 배추 망 265개) 시가 530,000원( 망 당 2,000원) 상당을 포장작업하면서 위 배추의 원산지를 해 남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자료 12매, 수사보고( 해 남 겨울 배추 지리적 표시제 현황),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