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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0 2017고정2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배추 밭에서 재배된 전 남 신안 산 배추를 수확작업하여 저온 창고에 저장판매할 목적으로 ‘ 땅 끝해 남 배추’ 로 표시된 배추 망에 795kg (3kg 들이 배추 망 265개) 시가 530,000원( 망 당 2,000원) 상당을 포장작업하면서 위 배추의 원산지를 해 남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자료 12매, 수사보고( 해 남 겨울 배추 지리적 표시제 현황),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