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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53107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87,320,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2. 7. 19: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로 광명샤인빌 1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한편, 피고 차량 옆을 진행하던 원고로서도 저속으로 후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 차량의 이동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본다.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