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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판매의 총책으로서 인터넷 홍보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 로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도박사이트의 웹 디자인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E, F, G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 등을 등록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 로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등지에서 K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 및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 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제작 의뢰를 받아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여 유통시키거나 이를 관리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의 판매 및 관리 등 대금 명목으로 1,090,162,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