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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디지털도어락 및 인터폰 카메라 손괴부분 피고인은 2013. 7. 17. 00:2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아파트 102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및 인터폰 카메라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모닝 승용차 손괴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 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좌, 우측 문짝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긁어 앞 문짝 판금 비용 등 수리비가 9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에쿠스 승용차 손괴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6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인터폰 및 전자도어락 피해견적 확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