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디지털도어락 및 인터폰 카메라 손괴부분 피고인은 2013. 7. 17. 00:2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아파트 102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및 인터폰 카메라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모닝 승용차 손괴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 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좌, 우측 문짝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긁어 앞 문짝 판금 비용 등 수리비가 9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에쿠스 승용차 손괴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6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인터폰 및 전자도어락 피해견적 확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