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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36301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1조(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 ② 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담보물 명세 : 울산 중구 D 대 268㎡ E 구거 13㎡ 위 양 지상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 808㎡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금액 1,840,000,000원) 제2조(대출채권 상환) ①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 전액을 2009. 12. 31.까지 담보물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한다.

② 대출채권 상환 전까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금을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납입하되, 이자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한 경우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해지) ① 피고 B이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거나, 기타 이 사건 합의상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이 사건 합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피고 B은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최초 부도일부터의 연체이자(연 19%)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관련 담보의 경매신청조치 및 기타 강제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9. 1.경 피고 B에게 2004. 8. 12.자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한1,43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의 상환을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합의의 기초가 된 처분문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B의 부모인 F과 피고 A이 위 합의에 따른 대출금 채권의 상환을 연대보증하였다.

3) F은 2013. 10. 3. 사망하였는데, 망 F의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및 G, H은 2013. 11. 18. 울산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2013느단1319호 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6.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