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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7950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D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2011. 4. 1.부터 2015. 3. 25.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다만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원고 A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렌트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11. 4.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B를 포함하여 18명이었다.

나. 원고 B(실질적으로는 원고 A)를 포함한 피고 주주들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 보험대차나 일반수리대차 등 렌터카 수요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렌터카 사업이 기존 사업인 정비업체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렌터카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다만 각 주주의 정비업체별로 필요한 렌터카는 대부분 1, 2대에 불과하였으나 렌터카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신차와 사무실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 주주들은 자본금 50,000,000원을 균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각 주주의 정비업체에서 운영할 렌터카에 관하여는 해당 주주가 렌터카 차량인도금 및 잔여 할부금을 부담하며, 그 렌터카에 관한 수익금이 피고 법인 계좌로 들어오면 법인 운영비 등 일정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8호증, 갑 24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원고 A는 2011. 5. 27.부터 2014. 6. 2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원고들 주장 표1’이라고 한다)와 같이 합계 169,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1. 5. 2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