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2.5.15.(154),1046]
판시사항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9조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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