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로부터 51,544,742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51,544,7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29. 피고 명의로 개설된 D의 차량할부금 납입계좌로 51,544,742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돈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51,544,742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1,544,7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