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8 2014가단93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2012. 11. 20.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283 외 3필지 지상의 주식회사 현대포리텍 음성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은 사실, 당시 공사대금은 13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