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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16. 7:22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군산소방서 방면에서 사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위 제한속도를 38.9km 초과한 시속 98.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8: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