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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10 2016가단33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6. 5. 13. 원고(반소피고)에게 부과한 구상금 84,502,370원의 채무는...

이유

1. 쟁점 소외 B은 2013. 10. 9. 12:00경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로부터 전신마취 후 가슴보형물 교체와 피막 구축 이완술 및 유륜유두 축소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이후 2013. 11. 13. 급성 폐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및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상해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받아 피고의 일부 부담 아래 진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2016. 5. 13.경 B에 대한 진료가 제3자의 불법행위 등에 의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때까지 피고가 부담한 금액인 84,502,37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원고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2016. 5. 13.자 84,502,370원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원고의 의료과실이 존재하여 피고가 B을 위하여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가하여 의료기관이나 B에 대하여 부담한 진료비 합계액을 반소로서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술에 원고의 잘못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1 내지 6, 을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상해 발생 이후 B과 그 가족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742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B 측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B이 항생제를 복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두드러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사실, B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질 축소술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