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고 있던 서울세관 경내로 울타리를 뛰어넘어 침입한 점, 체포 당시 바닥에 누워 해산을 거부한 채 버텨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들어 옮겨야 했던 점, 원심의 형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을 감경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