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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050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59,0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6. 4. 22. 00: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암로11길 60 불광천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B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사고 발생 지점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겸용도로인 점, 원고로서도 위 도로를 횡단하면서 피고 자전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 1,634,033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치료비는 1,839,08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중 치과치료비 1,629,300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211,39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왕 치료비 전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가 총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