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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07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1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①‘담당변호사 I, A’이라고 기재한 것은 A이 담당변호사라는 취지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고, ②의뢰인이었던 고소인 G는 피고인의 자격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미국변호사임이 기재된 명함도 받는 등 피고인이 미국변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①제1심판결의 취지대로라면 한국어로 입법되는 한국법에서 해당 한국어의 외국어 표현까지 전부 법조문에 포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는 타당하지 않고, ②피고인과 같이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고 싶다면 ‘미국법자문사’, ‘미국변호사’ 또는 ‘미국 일리노이 주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③‘Attorney at law'는 ’변호사‘라는 단어의 영문 명칭으로서, 한국변호사도 마찬가지의 영어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U.S. Attorney at law‘ 등의 표현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