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05 2015고정5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장애인 요양시설인 ‘C’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오전 무렵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위 요양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이 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기 전 ‘F’에서 근무할 당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인 G에게 '피해자가 다른 시설에 있었지만 그 시설에서 1년 밖에 근무하지 못했어.
너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시설에서 찍혀 가지고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그 1년 동안 온갖 징계 다 주고 별짓 다했어.
징계 이만큼 쌓여서 1년 후에 재계약 안돼서 쫓아냈어.
"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G이 위 요양시설의 직원인 H, I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3.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