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가 싸우고 있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가볍게 밀었을 뿐 C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C와 피고인이 ‘따라 나오라’고 하여 휴게실에 가서 의자에 앉자, 먼저 C가 자신의 따귀를 때렸고, 함께 있던 G이 C를 말리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C를 말리던 G이 이번에는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C가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등을 때리다가 G이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과 C가 합세하여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는 점, C도 경찰에서 세세한 부분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경찰에서는 “C가 ‘너도 해, 몇 달 동안 참았잖아’라고 하기에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터져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다. 그리고서 G이 휴게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어휴 이걸’이라며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기에 ‘때려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경찰 불렀어’라고 말하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라며 C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