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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그 전에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D(E)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경 위 ‘C’ 매장에서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 란에 ‘D'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 개통받은 뒤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의 이용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대금 합계 1,659,8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고, 이용요금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와 동일인임.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상환 확인 보고)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영수증, 원부증명서, 요금수납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8)

1.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법령의...